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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자택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아버지를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상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50대 B 씨의 머리를 본인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안에 있던 흉기를 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엔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26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자택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사건 당일 B 씨가 자택 현관문 잠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건 전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시작했으며 사건 당일 자택 내부에 있던 흉기는 들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