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 돈 갚기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
9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소기업 7곳에 경리 사원
지난 2019년 8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다른 회사를 다니며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