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법제서 유례를 찾을 수 없어”
↑ 김오수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며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민주당 뜻대로 쟁점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