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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퇴직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오히려 그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의원직에서 퇴직하는 사익의 침해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을 하게 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일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이 침해되는 기본권 주체의 권리 및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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