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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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 |
검찰이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해 여권 인사들 비리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불기소 이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불기소 결정서'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피의자 누구의 어떤 혐의에 대해 언제,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 검사장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문서가 공소장이라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문서가 불기소 이유서이므로 이 두 문서는 언론이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