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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온라인상에는 A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 지르는 등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 씨가 A 씨를 폭행한 행위에 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