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찰과상…추가 인명피해 없어
↑ 사진=인천 송도소방서, 연합뉴스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 씨를 수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찰과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