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방송 캡처, 연합뉴스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 전 한 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하며 항의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라며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고 거칠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했는데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릴 만큼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피고인이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억울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 자제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씨는 재판부를 향해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