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육군은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직접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가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육군 간부는 사회의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허용된다.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간부는 전투 차량을 몰 수 있다. 대상 차량은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39종이다.
육군은 간부 직접운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신청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해 기량평가를 엄정히 시행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식별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군 운전적성 정밀
육군은 "간부들이 편제 차량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부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운전경력 증명 등 간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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