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체험활동 요약 기재된 학생부 근거로 입학 취소, 너무 가혹"
↑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도 어제(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처분에 조 씨 측이 반발하며 각 대학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측은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판결문을 검토했고 그 결과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조 씨가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1저자 등재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측에서는 '허위사실을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 씨 측은 고려대의 결정에 반발해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고려대가) 입학 취소 입장을 밀어붙였다"며 "체험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학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 측은 역시 지난 5일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될 시 행정
법원이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정부는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 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은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