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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장씨가 몸부림치면서 경찰관과 부딪혔다는 주장이다. 이후 피해를 본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씨는 "술과 관련된 문제를 또다시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뒤로도 신분이 파헤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돼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머리를 가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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