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받은 당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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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서산지원 / 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를 함께 한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된 A(22)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함께했던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만원을 송금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협박을 받은 당일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는 등의 피해자를 만난 뒤 지인들과 나눈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추가 수사를 거쳐 죄명을 최종적으로 강도치사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범인 현역 군인 B(23)씨의 경우 특수강도죄로 군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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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그에 다른 경찰청장의 답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해당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의 누나 또한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상근
이에 김창룡 검찰청장이 직접 경찰의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