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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사회복지사들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자폐 장애 1급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점을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입에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며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최종 변론에서 "음식이 떨어져 묻을까 봐 앞치마를 잡아당긴 것"이라며 학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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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저어 음식을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밀어넣는 사회복지사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의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연신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자 다리를 이용해 자리를 못 벗어나게 압박하는 손길에 4분 만에 식사를 끝낸 B씨는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치료를 받은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였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의 입 안에 밀어 넣는 등의 7차례에 걸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가 도와달라는 듯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손을 뻗어보지만, 모두 B씨의 애원을 듣지 못한 듯 빠르게 음식을 먹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자다가도 생각이 난다"며 "아랫배를 때리고, 원치 않는데 몇 번을 잡아 끌어대가면서까지 아이에게 학대를 하면서 (음식을) 먹일 불가피성이 있었나. 왜 애가 그런 무지막지한 만행을 당해야 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A씨가 주장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A씨가 기존 선고받은 학대치사죄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보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