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가 지난 2월 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입시 때 낸 서류에 허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조 씨 측은 가혹한 처사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려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가 2010학년도 입시 때 낸 서류에서 허위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8일 조민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교육부 문의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고려대 관계자
- "학적사항이 개인정보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부득이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영향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즉각 SNS를 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