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족 상황이라면 불처분 종결이 맞아"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조민 씨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 측은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해당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고교 생활기록부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생활기록부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취소 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씨가 제출한 고교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고려대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 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 측은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하였고 그 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차곡차곡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사회관계도 형성해 왔다. 조 씨는 수년 간 본 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에 다름 아니다.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이날 "2010학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