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를 집단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배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단체 대화방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점주인 40대 B씨에게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노조원들의 이름과 그들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고, 경찰은 피고소인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유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는 '대리점 갑질', '처참한 현장' 등을 운운하며 고인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