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최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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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정근안과병원 제공 |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및 가족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해줬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정근안과병원 정근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근안과병원 정근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 친인척 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의료인들을 옥죄던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례로 향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억울한 사법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