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의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누자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하자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보험 제도는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 중인 가운데, 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를테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12개 월→18개 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런 부모보험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
↑ 답변하는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맞다"며 "인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 /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