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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5일) 밤 10시쯤 서울 둔촌동의 한 호프집에서 과거 폭행 피해자였던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전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이후 다른 술집에서도 특수폭행을 저질러 징역 1년형을 선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교도소에 간 게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