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른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부터 방치하다가 아기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시민으로부터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채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를 끝까지 숨기기 위해 아기를 몰래
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로 가득한 한 전세방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