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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에 대한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지난 2월 22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이틀 뒤인 3월 2일 조씨가 이를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조씨의 입학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 외부에서는 입학 취소 논의 사항을 알지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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