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복구와 재난안전관리에 써야할 400억원의 예산을 재난위험도가 낮은 곳에 잘못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하며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평가 우수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재난 복구 또는 재난안전 관리 등에 써야 하고 지방행정·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국가지방협력특교세를 써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이 과정 속에 당초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나 이미 특교세가 지원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다.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2019년 '고가차도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신청했지만 위험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상을 받은 후 재차 지원을 신청해 2억원을 교부받았다. 행안부는 2019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여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시,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는 이미 국고보조금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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