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간 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사 A씨와 중위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으로 인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7일 군형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군인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헌재 해당 군형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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