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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본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고려대는 오늘(7일)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헀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후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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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다만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