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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139회에 걸쳐 1억1881만원을 편취하고, 손바닥과 발, 노래방마이크 등으로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이를 낙태한 것에 저승사자가 몹시 화가 나있다", "표정과 옷차림 등을 똑바로 하지 않아 신을 화나게 했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년에 걸쳐 부정풀이, 퇴마비용, 정성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냈으나 실제로 굿을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무속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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