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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7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청기를 착용한 '교정 청력자'에게도 경찰공무원 지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는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뤄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으로 상황을 청취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행 기준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경찰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찰의 신체검사 기준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른 채용 시 청력 기준은 정상청력 기준 '좌우 각각 40dB(데시빌)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로 명시돼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20~45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청력보조기의 사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경찰의 주장을 수용해 "(경찰의 신체검사 기준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신체기준을 세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난청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소리의 분별력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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