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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 동포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몹쓸 짓까지 한 불법 체류자 중국인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중국인들 A(42) 씨에게 징역 12년, B(35)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C 씨를 납치했습니다. C 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이후 A 씨 일행은 C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후 무차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C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협박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C 씨의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 현금을 훔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