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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A 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웠을 당시의 모습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택시기사들의 기지로 경기도 곳곳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검거돼 화제입니다.
오늘(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A(54) 씨는 지난 2월 21일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한 달여 전인 올해 1월 26일 자신이 시흥시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22일 오후 1시경 A 씨는 호출을 받고 역시 시흥에서 우연히 태운 승객이 전에 자신이 태웠던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운 채 주행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치 지인과 식사 약속을 하는 척 "형님, 우리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라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A 씨의 전화에 "112입니다"라고 답한 경찰관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범죄 신고임을 즉시 눈치채고, 현재 주행 중인 장소 등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관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그의 택시가 남안산 나들목(IC)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뒤, 인근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해 경찰관들을 배치했고, A 씨의 택시를 발견한 뒤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수원에선 택시기사 B(57) 씨가 승객과 대화하던 중 "인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했습니다. 승객을 도착지에 내려준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보이스피싱범을 잡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월 25일에는 택시기사 C(50) 씨가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이 갑자기 서울에서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주행 중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을 의심케 하는 수상한 언행을 보이자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승객 역시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와 B 씨, C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오늘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계좌 이체로 돈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해 직접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범행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검거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