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 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강화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다"며 "더욱 깊이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