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이나 폭언 없었다면 해임은 과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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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어도 욕설이나 폭언이 없었다면 해임은 과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 이후 B씨를 해임했습니다. 평소 B씨는 "모태 솔로지?"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은 물론, 업무능력과 외모를 수시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B씨가 종종 근무시간에 수면을 취한 것 또한 '근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B씨는 학교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친 징계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B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또한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행위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1심에 곧장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과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