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받고 처벌기록은 폐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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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어제 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 중입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