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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각 세대 소화전에 여성, 노약자 위주의 거주자 이름이 적혀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 = 제보자 제공] |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우체국 직원이 배달 편의를 위해 아파트 소화전에 이름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우체국 소속 직원 A씨는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에서 각 세대 인근 배치된 소화전에 거주자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경찰은 지난 5일 신고를 접수 받고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함께 해당 우체국 직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과도 받은 뒤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은 등기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해당 직원은 "수취인을 만나야 하지만 종종 주소 기입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수취인 이름으로 맞는 주소로 찾아가는 관행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할 우체국은 입주민 측에 별도의 사과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아파트 입주민이 쓴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최근 "소화전에 생후 7개월 된 저희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다른 호수도 확인해보니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고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현관문 바로 옆에 5759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고대히브리어사전에 '어
그는 사건이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아파트 단지 4개동에서 같은 낙서가 발견됐으며 입주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다.
[김정석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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