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기소해야한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교통사고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중과실과 불기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 인근의 올림픽대로.
지난 해 7월, 이 곳에서 SUV 차량 두 대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수도권 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사고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곳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렀고,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던 중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한 건데, 경찰은 이런 행위가 12대 중과실 중 첫 번째 항목인 '지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에 따라 해당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부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지점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안전지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고, 수사는 증거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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