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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 = 이승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다른 현장 브로커 2명과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1899회에 걸친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이 통장들을 이용해 13차례 청약을 넣어 아파트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되팔아 4억7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감지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검찰은 A·B씨 등의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다. 또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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