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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수를 불법도청한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 씨를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최민정 선수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라커룸에서 몰래 녹음을 하려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 씨의 불법도청 의혹을 수사해 달라
지난해 10월부터 5달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심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심 씨는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 이시열 기자 /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