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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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영유아보육법 54조 3항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을 벌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훼손을 당한 주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상 정보고, 이 법이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스스로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며 1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되는 이는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훼손 당한 자에 대한 해석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당시 5살 원아 부모로부터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관리를 잘못해 영상이 삭제되거나 없어진 경우,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