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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심문은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 전 장관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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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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