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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B(8) 군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B 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B 군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
사건 당일 오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의 오빠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숨진 B 군과 함께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 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B 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