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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별한 뒤에도 불러내 열흘 넘게 감금하면서 또다시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6일) 중감금치상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진 중감금치상 등 사건과 이와 별도로 징역 4개월에 내려진 폭행 사건을 합쳐 판단하고 형량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여자친구 B(30)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리를 피하는 B 씨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머리를 움켜쥔 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한 이로 인해 이별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뒤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B 씨를 불러내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 지난 4월 1일 B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을 돌아다니며 B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폭행, 상해, 감금, 보복 폭행 등 이번 사건과 매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B 씨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감금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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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고 아이들 또한 치료 중에 있다"며 "중감금치상과 절도, 무면
그는 "감금치상과 절도, 무면허에 대한 1심 판결은 3년, 폭행에 대한 형량도 4개월뿐이었다"며 "저는 이 사건으로 얼굴 오른쪽이 망가졌고 언제 나타나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