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삭제한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은 CCTV 영상을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지,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 법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학부모로부터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해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했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54조 3항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CCTV 영상을 분실·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갈렸다. 1심에선 영유아보육법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가 영상정보를 숨기는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훼손당했으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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