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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사용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청각장애 3급인 A 씨는 전남 무안 자택에서 아내 B(51) 씨를 빗자루와 파리채 등 청소도구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뇌병변장애 3급인 B 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청각 및 지적장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