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 추가 보상 방안 마련
↑ 서울의 한 약국 / 사진=연합뉴스 |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 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재택 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었지만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 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 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의약품을 오늘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 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비대면 유선 가능)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 희망 시 의료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