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속버스회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운전기사에 "교대자가 없다"며 운행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뒤이어 버스를 운행한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됐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19일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회사에 보고했다.
이후 A씨는 운행 후 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다음 운행을 바꾸기 위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와의 통화에서 운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당장에 교대하면 안 된다. 내가 내일 사람을 올려 보내겠다.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 차례 더 운행을 하고서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서 운전해야 할 여객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않고, 기사가 걸렸다고도 회사에 보고하는데 조치하지도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버스를 뒤이어 운행한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지만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매체에 해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