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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먹자골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방문객이 적은 낮 시간엔 계산대를 어머니에게 맡긴다. 편의점이 먹자골목에 있는데다 원룸촌이 인근에 자리해 낮엔 사람이 적다. 밤엔 도시락, 안주를 비롯한 주류, 숙취해소제 등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이 많아 A씨가 직접 카운터를 지킨다.
A씨는 "원래는 모든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인건비 감당이 힘들어 직원을 많이 줄였다"며 "이제야 인근 가게에 술손님이 생기면서 편의점 고객도 늘었는데 최저임금이 늘면 정말 산 넘어 산인 셈"이라고 말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연 가운데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일부 자영업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에 따른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화는 쉽지 않다. 최저임금이 차등 도입됐던 건 2개 업종을 그룹으로 나눠 적용한 지난 1988년이 유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정부에 비해 높자 다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이전 박근혜 정부(33.1%), 이명박 정부(28.9%)보다 높다.
이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정 산업분야 타격이 크면서 목소리도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업체에 속해있다. 그만큼 소규모 사업체에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은 직원들이 몰려 있단 뜻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약 43%), 기타 서비스업(28%), 도소매업(19%) 등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비숙련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에 비중이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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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대학생 딸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저녁 일을 돕게 하고 있다. 늦은 저녁엔 손님이 적어 직원 한 명을 줄이고 내린 결정"이라며 "(아이가)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할텐데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소품숍을 운영하는 C씨는 "하루종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며 "지금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사람을 쓸 엄두가 안 난다. 다 힘들지만 소상공인에게만큼은 인건비 부담이 조금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발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
민주노총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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