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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공범씨 조현수.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공범 조현수 씨, 이들의 지인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번 공개수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와 A씨는 당시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한 뒤, 윤씨에게도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등의 피의 사살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도 공범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쯤 보험사에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한달 뒤 일산서부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이들을 지명수배 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 등은 남편 윤모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이은해 씨가 교제한 과거 연인도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사거리에서 이은해 씨와 당시 남자친구가 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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