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분석M , 오늘은 사회정책부 조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조 기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1 】
네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 1월 의사면허를 획득했고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조 씨의 의전원 졸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를 결정하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서 당장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 질문 2 】
그러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수도 있는 건가요?
【 답변 2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가 이 결과를 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조민 씨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에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앞서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입학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부산대의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 3 】
조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인 한영외고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 답변 3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씨가 대학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한 바 있죠.
대법원이 최종 허위로 판단한 만큼 이 스펙들 중 조 씨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건데요.
생활기록부가 수정되면 조 씨가 이 생활기록부를 통해 고려대에 입학한 만큼 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지난 2016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퇴학이 결정됐었는데 이때랑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 답변 4 】
네 정유라 씨도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혹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퇴학이 결정된 바 있죠.
이때는 허위로 작성한 출결 상황과 교과우수상 등이 문제가 됐고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는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이화여대 역시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학교 측의 처분에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퇴학이 바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동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동욱 기자 / east@mbn.co.kr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