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허가 조건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KCTV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는 2018년 말 이미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에 '외국인만 진료한다' 즉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유한회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녹지 측에 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중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병원을 매각해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제주도는 패소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란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1심 재판에서 있었고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도민 의견을 모아갈 것입니다."
올 초 대법원이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MBN #KCTV #제주녹지병원 #제주지방법원 #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