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에서 범행 장면 재연하기도
우왕좌왕 하다가 한참 뒤에야 건물 재진입
↑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곧바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연합뉴스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했음에도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재진입도 시도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를 이탈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해 약 140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 4분께 해당 빌라 3층에서 A(49) 씨는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이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함께 있던 B 씨의 남편과 빌라 내부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당시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친 B 씨 남편과 D 전 경위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B 씨 남편은 경찰관을 밀치고 곧바로 뛰어 올라갔으나,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 C 전 순경이 건물 밖에서 테이저건을 꺼내든 모습 /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연합뉴스 |
이어 오후 5시 6분께 건물 바깥에서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난동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음에도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빌라 밖으로 나온 C 전 순경은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D 전 경위에게 A 씨가 B 씨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빌라로 재진입한 시간은 현장을 벗어난 지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5시 7분께입니다. 이들은 5시 11분께 빌라 3층에서 A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로 다시 들어온 후에도 바로 범행현장인 3층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B 씨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하게 잡아도 1분 30초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C 전 순경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모든 순간이 촬영돼 있을 텐데 영상을 삭제하는 바람에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남녀 경찰관 2명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서도 현장을 벗어나거나 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확인돼 해임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 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고,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왔으며 3층에 거주하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