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신분 아닌 만큼, 판결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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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기일은 우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측이 윤 당선인 측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 취하와 달리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돼 1심 판결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윤 당선인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미 징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고,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항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