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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졸업생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만큼 부산대가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논란은 2019년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졌다.
당시 보수 진영은 조씨에 대해 '허위 스펙'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발표했다.
이어 후속 절차로 같은 해 12월 조씨에 대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청문주재자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1, 2차 청문회에는 당사자인 조씨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청문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하며 절차를 마무리했고, 부산대는 이를 바탕으로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한편,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심의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영외고에 이에 대한 정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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